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① 본 약관은 ㈜넥스트뱅크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자동빌링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매장비서 서비스 등에서 고객이 계정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암호화하여 빌키를 발급한 후 상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계정에 발급받은 빌키를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회사의 회원으로 서비스에 가입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등록된 전자우편 등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인증 수단으로써, 회원이 본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고 회사 전자결제시스템에등록한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5. “이용기관”이란 회사와 제휴하여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또는 이용기관의 서비스 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에 이를 게시하고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안내하면서, 적용 일자로부터 7일(단,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별도의 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공지 및 통지한 경우, 그 기간내에 회원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신용카드자동빌링 등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정책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정책등은 본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각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회원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 확인 혹은 본인인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은 회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타인에게 회원의 개인정보 혹은 결제정보 등을 유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넥스트뱅크(이하 “회사”)의 회원이 아닌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명의를 이용한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기등이 있는 경우
5.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청하거나,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6. 이용정지 기간 중에이용계약을 임의해지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
7.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8.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방법)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자동 빌링 서비스: 회원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에 1회 등록하면, 이 후 등록한 빌키만을 통해 상품 대금의 일반 결제 등이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기타 서비스 : 회사가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위하여 등록 가능한 결제수단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 별로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정보 등록 방법이나 비밀번호인증 절차 등은 회사의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그 방법이 변경 및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1. 회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의전산 마감 시간 등에 따라 서비스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의 경우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해킹 등으로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폭등,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4.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회사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긴급하게 서비스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이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경우
2. 회원이 타인의 명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운영을 방해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객관적으로판단하여 서비스 이용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의상품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 8조 (회사의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취득한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유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제 9조 (회원의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및 제3자의 손실과 손해에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유출, 누설 및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신용카드 결제정보, 계좌 결제정보, 비밀번호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회원이자신의 결제정보, 비밀번호가도용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 서비스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본 약관을 준수하고, 회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금지행위)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이용을 위해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광고성스팸 정보 등을 유포하는 행위
3. 회사의 서비스 이용중 얻게 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위반되는 행위 등
②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조에 위반된 행위로 의심될 경우 그 확인이 완료될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또는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비밀번호 포함)의 위조나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약정을 미리 회원과 체결한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동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서비스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결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제일로부터14일 이내에 전자서면등을 통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자서면을통해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에대한 통지)
① 회사는 본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체 회원에 대한 안내 혹은 약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그시행일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회사 서비스 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메일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회사의면책)
① 이용기관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이용기관과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용기관과 회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5조 (약관 외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 및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을 정하여 회원들에게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관할)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약관은 ㈜넥스트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자동빌링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넥스트뱅크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 1장
칙제1조(목적)본 약관은 ㈜넥스트뱅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정의)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추심이체의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신용카드 자동빌링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의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요청을 받
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272, 1동 144,145,146호 (별내동 동광비즈타워)
* 이메일 주소 : jangsos1111@naver.com 
* 전화번호 : 1551-7757  

제9조 (오류의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의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약관 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제8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제17조 (정의)"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8조 (거래지시의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한도 등)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제20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1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내용 및 지급방법)
① 소비자(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2조 (거래지시의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제23조 (정의)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잔액을 말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사용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의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도용하여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접근매체를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충전 및 적립)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구매하여 충전하거나, 서비스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 또는 재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7조 (거래지시의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소멸)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이벤트 등에 따라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9조 (구매취소및 환급 등)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 또는 적립,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회사 또는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여 충전한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마지막 충전시점 총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환급 대상에서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제31조 (선불충전금의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선불충전금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부칙이 약관은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약관은 ㈜넥스트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자동빌링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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